‘인분교수’ 피해자, 손해배상 전혀 못 받아…檢이 치료·생계비 지원

‘인분교수’ 피해자, 손해배상 전혀 못 받아…檢이 치료·생계비 지원

기사승인 2015-09-23 15:36:55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검찰이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A씨(29)에게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21일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A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을 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성남 중원경찰서로부터 A씨가 B씨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검찰은 A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도 할 예정이다.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검찰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afero@kukimedia.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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