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제조업체 187곳 적발

추석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제조업체 187곳 적발

기사승인 2015-09-23 16:05: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8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등) 제조·판매업체 등 284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소재 00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135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으며, 그 중 78㎏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식품제조·가공업체도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314개)을 판매기간 연장의 목적으로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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