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범인이 서울에 있는 스파 두 곳에서도 범행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워터파크 및 수영장 내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26·여)씨와 이를 지시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최씨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20만∼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최씨의 범행장소로 알려진 건 서울·경기·강원지역 워터파크와 수영장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이달 중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출산 후 의식이 없던 엄마를 살려낸 아기의 울음소리
[쿠키영상] 수지-이민호 결별설에 양측 소속사 "사실무근"...'기자들 때문에 제대로 만날 수 있겠나?"
[쿠키영상] 치명적인 독으로 큰 물소를 한 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