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그 후…피해자 “‘벌금 강요’ 빚만 4000만원 남아, 이미 신용불량자 됐다”

‘인분교수’ 그 후…피해자 “‘벌금 강요’ 빚만 4000만원 남아, 이미 신용불량자 됐다”

기사승인 2015-09-24 13:45:55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기소된 후에도 수천 만원의 ‘빚’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분교수’ 장씨가 검거되기 전 이런 저런 명분을 들이대 피해자에게 강요한 ‘벌금’ 때문이다.

피해자 A씨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사건 당시 벌금을 내기 위해) 제2금융권 쪽의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보니 현재 개인적으로 4000만원 정도의 빚이 있다”며 “법적 자문을 받아봤지만 그쪽(불합리한 벌금 강요)으로 인해서 빌린 거라는 인과 관계 성립이 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장씨는 A씨를 상대로 폭행·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늦게 왔다’ ‘비호감이다’는 등 다양한 명목을 정해서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 원씩 벌금을 내게 했다. 이제 A씨는 장씨가 대표로 있는 협회 직원 신분이었음에도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해야했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장씨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며 “이자율이 30%이다 보니 갚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21일에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A씨에게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A씨는 장씨에게 손해배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있었던 두 번의 재판에 모두 참관을 했다면서, 장씨가 최후진술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현재 심정으로는 100% 믿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사실은 꿈을 잘 안 꾼다. 그런데 악몽처럼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때리는 꿈을 꾸는 게 극복하기가 어렵다”면서 “평소에 드는 감정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응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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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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