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 뿐더러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조정사건과 관련, 처방한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묻는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즉, 복약지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책임을 (의사에게)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조정결정이 향후 다른 결정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로 환자가 최종 복용하는 약이 다를 수 있고, 의사가 이런 대체조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 같은 현실은 외면한 채 의사만 처벌받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 폐지된 처방료 부활 문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처방료가 폐지되어 현재 의사는 의약품 처방 등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갈수록 환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보 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 설명을 강제하기 전에 처방료를 부활시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정의롭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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