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장례식장, 화장시설, 법인묘지, 봉안시설(납골),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모든 가격정보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장례식장, 화장시설,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가격정보 등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재 장사시설이 가격정보를 등록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전국의 장례식장 1073개소 중 862개소(80.3%)의 위치와 가격정보 등이 제공된다. 화장시설은 55개소 전체, 법인묘지는 528개 중 59개(11.2%), 봉안시설은 380개 시설 중 123개(32.4%), 자연장지는 78개 중 20개(25.6%)의 위치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족 등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지역별 장사시설의 종류와 위치, 가격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설 장사시설(장례식장,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가격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016년에는 사설 장사시설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격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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