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만 고객정보’ 유용한 SK텔레콤 5000만원 벌금형 선고

법원, ‘15만 고객정보’ 유용한 SK텔레콤 5000만원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5-09-25 11:24:56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유용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가 무겁다”면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는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하기도 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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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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