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2년간 3번 적발시 자격취소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2년간 3번 적발시 자격취소

기사승인 2015-10-11 12:52: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택시나 콜밴 운전기사가 부당하게 요금을 받다가 3번 적발되면 기사는 자격취소,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9일 열린 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와 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2년 이내에 부당요금 3회 위반이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택시회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콜밴의 경우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에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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