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람 찔렀는데 집유라니”… 후임병 상습학대 예비역 선처에 네티즌 ‘부글’

“칼로 사람 찔렀는데 집유라니”… 후임병 상습학대 예비역 선처에 네티즌 ‘부글’

기사승인 2015-10-18 12:02:55

[쿠키뉴스팀] 군 복무 시절 컴퓨터 단축키를 못 외운다는 이유 등으로 소총에 착검된 대검과 압정 등으로 후임병을 상습학대한 육군 예비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병영 내 부조리를 유지하고 싶어 안달 날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군 시절 압정과 대검 등의 흉기로 후임병을 상습학대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황모씨(2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제2기갑여단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한글 단축키를 못 외운다" "포대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 "36계 병법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정과 K2소총에 부착된 대검 등을 이용해 후임 A 일병(21)을 총 15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황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A 일병과 초소 경계근무를 서면서 A 일병이 K2 소총을 Y자 거치대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K2가 기관총이냐? 정신나간 녀석"이라며 대검을 K2 소총에 착검한 뒤 A 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밖에 황씨가 A 일병을 학대한 이유도 "행군 때 힘들어 한다",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었다", "생활관 게시판의 간격이 맞지 않는다" 등 전형적인 병영 부조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황씨는 군 장교나 부사관 등이 출입하는 행정반, 간부연구실 등에서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도 보였다.

곽 판사는 "A 일병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A 일병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황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일삼는 이모 병장을 언급하기도 하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총기난사 사건 이후 회자되던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도 다시 나왔다. 이들은 “이러면서 군대 부조리를 뿌리뽑겠다고?”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집유라니” “저 정도면 금숟가락일지도” “아들이 곧 군대가는데 자꾸 이런 소식이”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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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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