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명과학, 임상시험수탁기관 기준 위반으로 경고

엘지생명과학, 임상시험수탁기관 기준 위반으로 경고

기사승인 2015-10-21 12:5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엘지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 경고를 받았다.

엘지생명과학은 임상시험 업무의 일부를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씨엔알리서치에게 위탁했으나 씨엔알리서치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모니터링)의 일부 미준수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상 임상시험수탁기관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동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임상시험 의뢰자 엘지생명과학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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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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