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되는 5개 주요 물질특허 시장 3500억원 규모

올해 만료되는 5개 주요 물질특허 시장 3500억원 규모

기사승인 2015-10-26 09:3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누리당, 성남시분당을)위원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2015~2017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분석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올해 안으로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2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멸되는 주요 물질특허에는 B형간염치료제인 바라크루드,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 소화제인 스타렌, 관절염치료제 세레브렉스, 폐암치료제 알림타 등으로 5개 주요 물질특허의 시장규모도 3500억원에 달한다.

소멸특허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성공한 사례는 비듬치료제, 위장약 등 시효 만료된 제품들의 특허를 활용해 연매출 20조원 규모의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한 이스라엘의 테바(Teva, 의약품회사)와 영국 발명가 케인 크레이머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포기한 디지털 음악 재생기 특허로 탄생한 애플사의 MP3플레이어 아이팟이 대표적이다.

소멸특허는 기술적 창의성과 산업성, 이용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특허로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이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펼치는 에버그리닝 전략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화이자의 비아그라 물질특허 만료 후 복제약을 판매하다 후속 용도특허와 디자인권 분쟁 등으로 곤혹을 치룬바 있다.

더욱이 2007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최근 의약품 관련 특허소송은 2010년 대비해 163배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멸특허를 전략적 사용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소멸특허를 활용해 사업화한 기업들이 소송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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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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