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김기사’ 5억원 소송 제기… “T맵 무단 사용 중단하라”

SK플래닛, 카카오 ‘김기사’ 5억원 소송 제기… “T맵 무단 사용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5-11-02 10:2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SK플래닛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전자지도DB 무단사용 중단과 관련 정보 폐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 측은 무단사용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5억원도 보상하라고 청구했다.

SK플래닛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부터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하면서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T맵 전자지도 DB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 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 정보, POI(목적지 명칭·주소), 안전운전 안내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후 양사는 지난해 2월 해당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SK플래닛은 충분한 전자지도DB 교체 작업이 이뤄지도록 10개월간의 유예기간과 3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총 1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9월까지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SK플래닛 측의 입장이다.

SK플래닛 측은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POI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가 없어야 한다”며 “공문을 보내 계약에 따라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부인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지도DB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 추후 김기사 측이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기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SK플래닛의 전자지도DB와 무관하며, 일부는 국내외 다수의 지도 상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SK플래닛의 명칭을 잘못 참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앤올은 올해 5월 카카오에 인수됐으며 현재 카카오택시에 기본 내비게이션으로 탑재돼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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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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