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SKT-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시장 황폐화” 총력전… 공정위 판단은?

KT·LGU+ “SKT-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시장 황폐화” 총력전… 공정위 판단은?

기사승인 2015-11-03 04:30:02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쟁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빅딜’이 성사되면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 경쟁·제4이통 출범·알뜬폰 장려 정책 등과 배치된다며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일 이사회를 열고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인수 후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 합병 비율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1대 0.4756554이며, 합병 법인에 대한 SK텔레콤의 지분율은 75.3%, CJ 오쇼핑의 지분율은 8.4%가 된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곧바로 반발하는 공식 입장자료를 냈다. 이들은 소비자 편익 저해와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료 방송 전반에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먼저 KT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통신에 이어 방송까지 독점력을 확대시켜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T는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은 유선시장에 지속적으로 전이돼 왔다”며 “유선에 이어 유료 방송 서비스 전반이 끼어 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수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위배된다”면서 “SK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게 돼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KT망을 이용하는 85만 알뜰폰 가입자를 SK텔레콤이 관리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해 고객의 서비스 편익은 뒷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봤다.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불러 과거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LG유플러스는 과거 SK그룹의 방송통신 업계 인수합병 당시 이뤄진 예를 들며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LG유플러스는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해 800MHz 주파수 독점과 이동전화 시장 56% 점유율을 갖는 사업자가 될 때 정부는 SK텔레콤에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인가 조건을 내건 점 등을 통해 이번 CJ헬로비전 인수 건에도 지배력 전이가 우려되지 않는 수준의 강도 높은 인가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은 14.5%(9월말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SKB)는 11.5%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SK그룹군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단번에 26.0%로 뛰어올라 KT그룹군의 29.2%와 대등하게 된다. 초고속인터넷은 CJ헬로비전 4.5%와 SKB 25.5%가 합쳐져 30.0%를 보유하게 된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23.9%)에 대해서는 향후 양사 간 콜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풋옵션(주식매도선택권) 행사를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함께 인터넷TV(IPTV)와 유선인터넷망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 비율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1대 0.4756554이며, 합병 법인에 대한 SK텔레콤의 지분율은 75.3%, CJ 오쇼핑의 지분율은 8.4%가 된다.

합병은 내년 초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각각 승인받게 되며, 합병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에 통합돼 우회상장 된다. 인수 및 합병 완료는 내년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이 지니고 있는 사업자적 지위에 따라 각각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변경 승인(제15조 등), 인터넷TV(IPTV)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제11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심사(제10조), 최대주주 변경 인가(18조) 등의 법률에 기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도 관여한다. 현행법상 자산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매출액 200억원 이상되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공정위가 협업으로 인가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인수를 완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향후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부와 검토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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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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