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불구속 기소… 檢 “음란물 차단 조치 미흡”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불구속 기소… 檢 “음란물 차단 조치 미흡”

기사승인 2015-11-04 14:04:55
국민일보DB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공동 대표가 카카오 그룹 내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이석우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휴대전화 ‘카카오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 음란물에 대한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전 대표를 음란물 유통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관련 법리검토 작업을 벌였다.

음란물 유포 행위를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관련 업계도 숨죽이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1항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며, 발견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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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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