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일명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 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이 42년 만의 재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벗으며, 죽은 후에야 억울한 누명을 탈피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윤 전 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시절 군부 실세였던 윤 전 사령관은 1973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샀고, 이후 업무상 횡령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년 윤 전 사령관이 별세한 이후 아들 해관 씨가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 8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윤 전 사령관이 1980년 특별사면을 받은 만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재심 결과가 윤 전 사령관의 법적 지위를 해치게 된다며,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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