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실무자급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10일 먼저 만나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한 의제를 조율하고 여기에서 접점이 마련되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 계획이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가장 시급한 것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양당이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도 “(실무 협의에서) 방안들이 조금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이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4+4 회동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지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중단됐던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가 여야 당 지도부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종전 선거와 달리 (20대 총선 때는) 수십 개의 지역구를 조정해야 함에도 아직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추진 중인 공천혁신을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를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확정시한은 오는 13일이다. 하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 시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다음달 31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면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내달 15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도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해 일부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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