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아 구치소 편의 알선 브로커에 징역 2년 구형

檢, 조현아 구치소 편의 알선 브로커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5-11-10 00:0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얻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염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지르고 특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2월에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이 편의를)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염씨가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민에게) 지탄받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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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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