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 업체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썹이 의무 적용되고,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은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을 위해 20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와 가공, 조리, 유통 등 전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해 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 배추김치와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해썹 의무적용을 받고 있으며, 과자와 캔디, 음료, 빵, 떡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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