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계로 보면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6만6268건이 발생해 1426명이 사망하고 6만76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전거가 국민레저 생활 향상에 따라 가파르게 보유대수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고발생율이 치솟고 있지만 보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전거사고는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까지 통계에 잡힐 정도로 심각하고 빈번한 사고인 만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처럼 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하면 좋다.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무료로 단체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 아니라, 개인이 가입할 경우는 보험료와 실제 효용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단점은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보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가입자들의 기대만큼 ‘폭 넓은’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전거보험을 출시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구 LIG) 정도다. 2009년부터 각 지자체들이 ‘저탄소 녹색정책’ 추진에 따라 전용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 각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투어 ‘자전거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초기 자전거 도난 보상, 자전거 파손 보상, 대인·대물 보상,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특약이 사라지고 사망, 후유장애, 변호사 비용 정도로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이 몇십만원씩 지원되긴 하지만 이것도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단·입원 위로금 없이 사망과 후유장애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보험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에 대해 배상해주지 않고 사전에 약정된 금액만 지급하게 된다. 중복보장의 혜택은 있지만 4주 이상은 대부분 중상인데 몇십만원의 위로금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이 가입할 경우 먼저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보험에 특약만 조금 추가한다면 별도의 자전거보험은 없어도 된다. 자전거보험이 주로 본인의 사고만 보상하고 타인의 대인·대물 피해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실손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타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또 운전자보험 중에 ‘레저특약’이 있는 경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상도 가능하다.
자전거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지자체도 머리가 아프다. 세금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시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60여개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지자체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약된다. 보험료도 지자체가 지불한다. 또 지자체 주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로 인한 상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이 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매년 수억원의 세비를 들여 보험에 가입하지만 전치 4주 이상의 부상부터 혜택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은 제외가 되는 등 실제 효과는 미비하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거기다 15세 미만은 가입이 안돼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보장이 제한적이라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사도 자전거보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고의 증가로 보험금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 들어오는 보험료 보다 지불한 보험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보험이 지방자치단체들과 체결한 단체보험이 주를 이루면서 계약을 안 할수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손해율이 오르자 보험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손해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공개입찰에 응찰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단체보험으로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자전거보험은 국민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보험임에도 가입자의 외면과 보험사의 계약 거부로 결국 유명무실한 애물단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의 손해율로과 보험료로는 차별화된 좋은 상품을 선보일 수 없다”며 “자전거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표준메뉴얼’과 자전거에 관련된 법적 지위가 정확히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