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살인사건 재판, ‘산으로 간다?’…패터슨 변호인·檢, 에드워드 리 ‘한국어 능력’ 공방

이태원살인사건 재판, ‘산으로 간다?’…패터슨 변호인·檢, 에드워드 리 ‘한국어 능력’ 공방

기사승인 2015-11-11 14:42:55

[쿠키뉴스=김현섭, 정진용 기자] 11일 열린 ‘이태원 살인사건’ 공판에서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사건 당시 18세)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에서 열린 2회 공판에서 고(故) 조중필씨(당시 22세)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6·사진) 변호인은 “에드워드 리가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 거짓”이라며 방송에서 한국어로 인터뷰한 모습이 담긴 CD를 증거로 제출했다.

1997년 4월 사건이 일어난 후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는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검찰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던 것 등에 대해 “통역도 없이 밤새 조사를 받았다. 검사가 하는 말을 이해도 못 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패터슨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인터뷰는 1998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한 것”이라며 “에드워드 리는 당시 대부분의 한국어를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배웠다. 따라서 의미가 없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7년 10월에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된 패터슨은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에드워드 리에게 징역 20년을, 패터슨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1998년 4월 에드워드 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999년 9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리는 범인이 아닌 목격자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혈흔 분석전문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혈흔 패턴 등에 대해 분석하고, 당시 부검의 또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달까지 4시간?"...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NASA의 '차세대 추진 기관' 실험 성공
[쿠키영상] '큰 가슴의 고통 아시나요?'…거유 여성의 하소연
[쿠키영상] 사자 턱이 ‘너덜너덜’ 흉측한 몰골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