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계란·떡볶이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순대·계란·떡볶이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

기사승인 2015-11-11 15:33: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까지 순대·계란·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국민 간식(순대·계란·떡볶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 특히 순대·계란·떡볶이는 단속 때마다 적발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 및 유통 사례가 발생했다”라면서 “이는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이번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춰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HACCP)’을 개별 업체에 적용한다. 간식은 주로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썹(HACCP)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간식 업체의 경우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해썹 적용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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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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