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확정…대법원서 최종 인정돼

[긴급]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확정…대법원서 최종 인정돼

기사승인 2015-11-12 14:1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2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도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16일,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빠져나와 결국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 퇴선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정,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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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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