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서 안에서’ 10대女 성추행…신체 일부분 사진까지,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경찰서 안에서’ 10대女 성추행…신체 일부분 사진까지,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5-11-17 00:1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찰관이 음란동영상 피해 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A양(18)을 지난달 25일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경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A양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조사 당일(10월25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정 경사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3일 전인 22일에 처음 종암서에서 조사받았으며, 그때 정 경사가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제의했고, A양은 이를 믿고 25일에 경찰서에 나온 것이다.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A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는 A양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탄로가 났다.

보호기관은 논의 끝에 사흘 후인 그달 28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때까지 종암서는 정 경사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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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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