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경찰, 당시 허위조서 작성”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결정…“경찰, 당시 허위조서 작성”

기사승인 2015-11-18 14:0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법원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재심리해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수사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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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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