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자동차보험 ‘건수제’ 할인할증제도가 전면 백지화됐다.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의 기준을 현행 점수제에서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손해율 하락과 보험료 인하를 기대했던 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자동차 할인할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현행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손해보험업계와 금감원이 추진하던 건수제 할인할증제도를 지난 달 발표한 보험사의 자율화 확대를 핑계로 무산시켜버린 것이다.
1989년 도입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자동차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 할인할증제도가 2018년부터 사고 크기에 따라 결정되던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만을 따지는 건수제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일단 업계의 반발이 크다. 최근에는 인적사고보다 물적사고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도 할인할증제가 도입된 89년 47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물적사고는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급증했다. 과거에 비해 차량 대수가 급증하면서 경미한 대물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할증하는 것보단 건수에 따라 할증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업계는 좀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들여 손해율을 낮추려는 속내도 있었지만 ‘사고가 빈번한 차량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명분도 있었다.
소비자 불만도 크다.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가 분명히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운전자의 80%가 무사고자인 만큼 건수제를 도입하면 연간 약 2300억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거기다 현행 점수제에서는 3년 무사고 시 할인이 됐지만 건수제에서는 1년 단위로 사고가 없으면 1등급씩 할인이 적용될 계획이었다.
반면 화물이나 택시처럼 유통·운송계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가능성에 높기 때문이다. 건수제가 도입되면 할증이 두려워 소액의 경우 개인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늘고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의 부담도 커 그동안 건수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금융위가 건수제와 점수제를 보험사가 직접 선택해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당국이 제도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 자율성을 핑계로 그간 논의·추진된 건수제를 뒤집은 것은 대다수의
소비자와 보험업계 모두에게 불리하다”며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의무보험인데 회사별로 할인할증제도가 다르면 결국 소비자 선택의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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