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 기초연금’이 결국 허울뿐인 정책으로 남게 됐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연계되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초연금 수령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을 재정비하기 위해 국회에선 관련 법류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반대함에 따라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일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연결고리를 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제공한 ‘공적 이전소득’으로 간주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소득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고스란히 깎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고스란히 반납한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7월까지 4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박원석 의원은 “이 때문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막대한 재정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주면 중앙정부 예산만 연간 7000억원,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하면 연간 8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지금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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