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절차 종결결정… 부활 노린다

법원, 팬택 회생절차 종결결정… 부활 노린다

기사승인 2015-11-27 09:17: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팬택이 1년여 동안 이어진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짓고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팬택 관리인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작성된 회생계획을 지난달 16일 인가했다”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신설된 팬택이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 및 상호에 대한 인수를 완료해 분할신설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정보기술 업체인 쏠리드는 옵티스와 함께 팬택의 인수 주체로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았다.

새로 출범하는 팬택은 연구개발 중심의 임직원 500명 정도로 재탄생하며, 스마트폰의 기획과 개발, IoT 모듈 개발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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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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