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에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위 이동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상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 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2)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18조 9항에서는 인가를 받으려는 양도·양수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 통신망의 통합행위,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행위, 임원의 선임행위 등 양도·양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규제 틀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인수는 인수대로, 합병은 합병대로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결합회선에 따라 무료처럼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가계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판매해 케이블TV를 끼워팔기 등으로 공짜로 만든 후 저가용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켜 가계 통신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인가는 심사 사안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 신청과 진행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며 “오히려 중복 심사가 불합리한 것 아니겠느냐. 절차상 걸리는 시간을 무작정 늘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데 인수와 합병을 동시 진행한 전례도 있다”면서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도 규제 기관이 잘 보고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결함상품 ‘끼워팔기’ 판매 심화 우려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올해 제도가 개선돼 안전 장치가 이미 다 마련 돼 있다”며 “이번 합병·인수는 케이블 산업을 통해서 미디어 산업을 더 발전시키려는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ideae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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