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경쟁 제한하는 SKT CJHV 인수·합병 반대” 한목소리

KT·LGU+ “경쟁 제한하는 SKT CJHV 인수·합병 반대” 한목소리

기사승인 2015-12-01 16:2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이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것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KT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방송통신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건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이번 인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T가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KT는 “이번 인수는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며 ”정부는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전날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할 경우 행정 절차상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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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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