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내년 2월까지 결론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 내년 2월까지 결론

기사승인 2015-12-02 04: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당국에 주식인수와 합병인가를 함께 요청하면서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에 총 15개에 달하고, 합병 이후 통신과 방송 분야의 사업 계획을 모두 담느라 신청서 분량이 1톤 트럭 1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일 SK텔레콤 이사회가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전격 의결한 이후 SK텔레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으로부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마감 기한인 하루를 남기고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합병이 승인되기 위해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 방송법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심사의 관건은 이번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과 이용자 편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가 되면 시장 지배력이 갑자기 커져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협력해 이번 인수·합병이 공정경쟁과 ICT 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공정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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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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