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확대를 종용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들은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 취지 자체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중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하는 학원은 13%, 교습소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98∼99%로 거의 모든 학원과 교습소가 옥외가격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률이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충북의 시행률이 높은 것은 이미 2012년 12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조례에 옥외가격표시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유사 내용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인천은 절반이 넘는 56%의 학원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광주는 한 곳도 없었고, 서울과 부산은 2∼3%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올해 전면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의 조례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학원들 반대하고 있어 시행률은 계속 저조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17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각 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를 재차 요구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지도·감독할 때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해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에 옥외가격표시제를 규정한 곳은 충북 한 곳뿐이다. 인천은 교습비를 '주 출입구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내용으로 반영했지만, 나머지 교육청들은 조례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구·울산·경기·전남·제주는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내년 2월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관련단체와 협의중이거나 협의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조례 개정이 이처럼 늦어지는 것은 제도 취지 자체에 교육청과 학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연구원은 "현재도 교습비를 학원 내에 고시하게 돼 있다.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려면 구조물 설치 등에 추가 비용이 들고 실제로 학원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가격이 알려져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상위법인 학원법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어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면서 "지금도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옥외가격표시제 전면확대를 발표한 이상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학원법 개정도 시일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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