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위헌 결정이 난 현행 선거구 체제하에서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야는 획정안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해 이미 두 차례 연장했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내게 됐다.
더욱이 국회가 연말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가 되며, 예비후보들의 자격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정 의장은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6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