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여동생 "오빠 대신할 후견인 필요"…법원에 요청"

"신격호 여동생 "오빠 대신할 후견인 필요"…법원에 요청"

기사승인 2015-12-18 17:11: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결국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오빠의 정신건강을 정상으로 볼 수 없으니, 의사 결정 대리인을 두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뜻이다.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신정숙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만 나이로)93세 고령인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보다 못한 신청인(신정숙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의 심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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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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