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불법체류자 등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캄보디아인 A씨(28)를 구속했다.
또 불법 송금에 사용된 통장과 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로 A씨와 국적이 같은 B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7600여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등이 의뢰한 105억원 상당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에 ‘15분이면 캄보디아로 송금할 수 있다’는 등 글을 올린 후 국내 송금 의뢰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7월 입국한 A씨는 경기 화성지역에서 일할 당시 환치기 수법을 배웠다”며 “B씨는 통장과 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매월 5만원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