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바둑교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최근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로 음란 사진을 보여줬다.
A씨가 이달 초 음란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을 이 학교 학생 B양이 일기장에 적었고, 이를 본 학부모가 학교에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방과후 학교 바둑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면담하고 전교생 설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또 다른 학생 C양도 방과후 교실이 끝나고 교실에 혼자 있을 때 A씨가 다가와 컴퓨터로 음란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를 즉각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강의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이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방과후 학교 바둑교실을 맡아 초등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교 측이 확보한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 학생이 없는지 조사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입건할 방침이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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