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 법률, 한의계가 발목 잡은 것이 아니다”

한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 법률, 한의계가 발목 잡은 것이 아니다”

기사승인 2016-01-04 08:45: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한의계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한의계의 발목 잡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웰다잉법)에 대한 한의계 논란과 관련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웰다잉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한의사협회는 현재 법률안의 내용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로 한정했다는 주장과 달리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적시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4가지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의학적 시술 역시 들어갈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 부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하여 그간 종교계 등에서도 우려해왔던 부분을 법률상에서 명확히 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러한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한바 웰다잉법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한의계가 발목을 잡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듯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이 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웰다잉법의 법률적 체계가 개선되어 하루속히 시행되기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나 일부 언론에서 한의사협회가 18년간 아무런 의견개진이 없다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발언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의사협회는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어떠한 의견개진의 기회조차 없었으며 지난 12월 9일 열린 제 12차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과장이 한의계와 직접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바 있어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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