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레일이 적자 노선 폐지를 추진해도 국토교통부가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자 노선과 주변 노선의 연계를 통한 수송 기능 강화가 기대될 때도 국토부는 노선 폐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변 의원 관계자는 “충북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매달 4만∼5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노선 중단 위기에 처한 이 종단열차의 노선 폐지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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