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A씨(46)는 새해 첫날인 1일 초등학교 동창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속옷만 입고 찍은 자신의 사진이 밴드에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다른 동창인 B씨(45)가 문제의 사진을 올린 걸 알게 된 A씨. 장난이었지만 그 때문에 자신이 여자 동창들 사이에
놀림거리가 됐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와 B씨는 2년 전 우연히 모인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났다. 초등학생 때는 서로 알지 못했지만 전기수리공으로 일하는 점 등 공통점이 많아 금새 친분이 생겼고, 서로 집도 가까워 가끔 술자리도 함께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
술자리를 마치고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수치심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2시쯤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가 “왜 그 사진을 밴드에 올렸느냐”며 따지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범행 뒤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가 꺼지지 않은 꽁초를 B씨가 쓰러져 있는 방 이불에 던진 뒤 허겁지겁 집을 빠져나왔다. 담뱃불은 B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2층을 태웠다.
다른 방에 있던 6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불은 소방서 추산 1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1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에 흉기로 수차례 찔린 흔적이 나오자 단순 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꾸렸다.
사고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B씨가 평소 동창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탐문을 시작했다.
경찰 수사 소식을 동창들로부터 전해들은 A씨는 죄어오는 심리적 압박을 견딜 수 없었고, 고민 끝에 범행을 지인에게 고백했다.
이어 지인의 설득으로 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구 학동지구대를 찾아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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