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쯤 부산시내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는 여자친구(25)를 3분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안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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