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 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 장례비가 신설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기존 민간보험상품인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많아졌다.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임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유지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는 보장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어업인은 누구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이 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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