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수협,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기사승인 2016-01-08 01:07: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수협중앙회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보장 범위를 넓힌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 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 장례비가 신설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기존 민간보험상품인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많아졌다.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임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유지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는 보장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어업인은 누구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이 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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