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객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도성환 전 사장 ‘무죄’

[긴급] ‘고객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도성환 전 사장 ‘무죄’

기사승인 2016-01-08 10:4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품행사를 미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겼다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8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또 “홈플러스가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1mm) 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2014년 7월 총 11회의 경품행사를 열고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등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고, 1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2014년 8월 사이 고객의 동의 없이 멤버십 회원정보 1694만건을 L생명보험사(약 765만건)와 S생명보험사(약 253만건)에 넘긴 뒤 사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1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총 8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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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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