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확보, 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긴 주식회사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에 대해 8일 무죄가 선고되자 결국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1㎜’ 크기 글씨의 활용 동의 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17조 적용 여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일단 응모권에 깨알과도 같이 1㎜ 크기의 글씨로 고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약관의 글자 크기도 대부분 그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부 부장판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고지해야 하는 항목’에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가 정보를 몰래 판매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홈플러스)가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다.
이어 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해당 동의(제3자 제공)를 받을 때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고지해야 할 항목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이다.
이렇듯 ‘1㎜’ 크기의 글씨로 알린 것도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유상으로 주는지, 무상으로 주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관련 법조상에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보험사에게 고객 개인정보 ‘판매’를 한 게 불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경품 수령과 상관없는 생년월일, 자녀 수를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행위는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목적이었다”며 필요 범위 내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직원이 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가 경품을 빼돌린 사례는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무관한 일이며 결과적으론 홈플러스가 ‘배신’을 당한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것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정보위탁’으로 본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보위탁’은 기업 내부에서 개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나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기업 간 무분별 공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이라며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2014년 7월 총 11회의 경품행사를 열고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등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고, 1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총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2014년 8월 사이 고객의 동의 없이 멤버십 회원정보 1694만건을 L생명보험사(약 765만건)와 S생명보험사(약 253만건)에 넘긴 뒤 사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1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총 8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도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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