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체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지체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기사승인 2016-01-14 14:5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경기도한의사회는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지난 2014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결정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과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결정, 국정감사를 통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과 사법부, 입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당시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2015년 상반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바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의사들의 억지 궤변에 장단을 맞추며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의사와 한의사가 합의해오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시간 끌기를 해오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이 2015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규제기요틴의 과제로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엑스레이·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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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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