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 반사익 챙겨

건보공단 노조,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 반사익 챙겨

기사승인 2016-01-19 14:1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최근 6년간 1조1100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실손의료보험사들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보상을 제외한 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금액을 사전에 받지 않거나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재난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의 제도다.

현재 소득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누고 나서 등급별로 상한액인 120만~500만원을 넘는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고 있다.

가령 소득 최상위의 A환자가 한 해 동안 급여 진료에 대해 8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냈다면, 500만원을 뺀 3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실손보험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실손보험사들이 환급금을 제외한 채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한 사후환급금은 2조7974억원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3000만명이 넘는 실손보험 가입자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중 40%가량인 1조1100억원이 실손보험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적 급여지만 실손 의료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손보험사들을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실손보험사들은 약관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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