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 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싱용평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점부여 대상은 통신요금,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거래정보다. 종류와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상 관련 요금을 성실히 납후한 가전부여 대상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CB사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송보하거나 직법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CB사는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점부여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주일내에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처럼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나 공공기관 등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대 708만명 신요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21일부터 새희망홀씨,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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