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경제력 강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발전 유도, 기업공시제도 개선 등 금융회사 영업규제 개혁과 다수의 현장 건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법령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율개혁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능이 강화됐다. 지급보증과 기업금융업부 관련 만기 1년이내 신용공여는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된다. 또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최소 호가 규모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됐다. 이를 위해 자기매매금지, 무허가 시장개설행위금지 규제에 대한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및 사보시장 활성화를 조치도 담겼다.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한다. 공모와 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는 청유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 사모채권에 대한 규제도 자산규모 2조 미만 기업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보교류차단장치는 완화된다. 이는 기업금융업무와 타 업무영역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조치의 일환이다. 종합금유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부서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 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이 주목할 사항이다.
ETF 시장 활성화 관련 개정안도 눈에 띈다.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한다.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한도는 100%에서 200%롤 2배 확대된다. 또한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해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을 판단한다. 외국 ETF 등록요건 가운데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비중 제한은 페지된다.
투자금융(기업금융·IB)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공여 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의 3개월 만기 제한을 페지하고 신영공여 한도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한다.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는 최초담보범위와 동일하게 자율(Negative)화된다.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는 폐지한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사채(ELB),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내부통제는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하며 일반계정에 대여하는 행위가 이뤄질 수 없도록 일정한 경우 계정간 거래가 제한된다.
이밖에 ▲복합접보 수수료 자율화 ▲공시규제 정비 ▲인가 및 보고의무 관련 제도 정비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및 규정변경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 등의 심사를 거쳐 3월말에서 4월 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들을 면밀해 검토하고 정책수요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금융개혁의 과실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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