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대형화’ 그룹형 투자사기 판쳐 “고수익 보장 의심부터 해야”

금융사기 ‘대형화’ 그룹형 투자사기 판쳐 “고수익 보장 의심부터 해야”

기사승인 2016-01-22 10:21: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몇 년 전 무한동력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치한 회사가 적발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회사들이 대형화되고 있다. 이들은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으로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리조트 건설, 해외자원개발, 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를 유도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협의업체 100건 중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곳 54개사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당 거짓 계열회사는 전년 1.5개에서 지난해 2.5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설명회,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다수 기업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가장했다. 또 신기술, 바이오에너지 등 신성장·유망사업이나 해외 리조트와 같은 유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그륩계열사에 잠깐만 투자해도 연간 36~100%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였다. 노인, 가정주부, 퇴직자 등 관련 정보에 확인하기 힘든 서민들이 주요 대상이 됐다.


특히 이들은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신성장 산업이라 호도하고 검증되니 않은 허황된 에너지산업이 고수익 창출하는 가능한 유망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원리금 등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등 다수 계열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자금을 약속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면 관련법에서도 투자금을 보장해 주지 않고 해당업체가 잠적할 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의심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내용을 인지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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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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