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능력있으면 명퇴대상 연봉 안깎아 ‘50명’ 혜택

신한은행, 능력있으면 명퇴대상 연봉 안깎아 ‘50명’ 혜택

기사승인 2016-01-22 14:29: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능력만 있으면 명예퇴직(임금피크제) 대상도 연봉이 깎이지 않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신한은행에 정착했다.

신한은행은 올해 첫 도입된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자 가운데 약 35%인 50명이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아 임금피크를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적용대상 가운데 3년간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역량, 직무경험, 성과 등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능력을 인정받은 50명은 연봉 감소 없이 현직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90여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이나 시간제 전담관리직에 재채용된다. 시간전담직으로 재채용되는 직원은 전담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인사철학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 학력, 출신, 성별 등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에는 보상이라는 이번 제도의 취지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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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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