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천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509건, 작업대출(문서위조 대출)이 420건,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이 212건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4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 광고는 외견상 일반 대부광고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한 업체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을 자제하고, 대부업체 이용에 앞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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