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영민·신기남 의원 중징계… 총선출마 사실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신기남 의원 중징계… 총선출마 사실상 불가능

기사승인 2016-01-26 02:0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지봉 윤리심판원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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