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은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지봉 윤리심판원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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